이번 달부터 스마트TV 등 신기술 융합제품에 적용되는 정부부처간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 전기안전 인증과 전자파 인증이 분리 시행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종전까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ㆍ전자파 인증은 지경부가 맡고 유무선통신기기ㆍIT제품에 대한 전기안전ㆍ전자파 인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했으나 앞으로 지경부는 전기안전 분야를, 방통위는 전자파 분야를 각각 나눠 맡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TV와 컴퓨터가 융합된 스마트TV의 경우 그동안 지경부에서 전기안전 시험과 전자파 시험을 받고도 방통위에서 정한 시험을 또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안전과 전자파 인증을 각각 한번씩만 받으면 된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런 분리 시행에도 인증체계는 바뀌지 않으며 지경부나 방통위의 지정 안전관리기관도 종전과 같은 시험ㆍ검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전기안전ㆍ전자파 인증 일괄 처리기관으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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