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박윤현)는 휴대전화 민원해소 방안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를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스팸을 양산하는 악성 스팸전송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여 불법스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불법스팸 피해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전화(국번없이 118번)로 하면 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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