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대만 게임업체 감마니아의 지분매입 관련 법규 불이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5일 대만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가 감마니아 업체 지분 인수 과정에서 넥슨이 신고절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넥슨 일본 법인에 대해 약 90만 달러, 한화 약 3천500만원의 벌금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대만 현지 법에는 표결권이 있는 주식지분이나 자본총액의 33.3% 이상을 보유할 경우 사실상의 인수 합병으로 간주하고,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넥슨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 현재 넥슨은 감마니아의 지분 3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넥슨 측은 “이 같은 상황에 의도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공평교역위원회의 뜻에 맞춰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