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휴대폰 구입 시 반드시 이동통신사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집 앞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을 통해 살 수 있게 된다. ‘단말기 자급제’가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인데, 삼성전자가 국내 최초 자급제용 스마트폰 '갤럭시M 스타일'을 출시, 그 첫 발을 내디뎠다. 미개통 상태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스마트폰보다 조금 저렴하지 않겠느냐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컸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가격은 만만치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국내 최초 자급제폰 내놔

 

삼성이 출시한 갤럭시M 스타일은 26일부터 삼성 모바일 숍, 삼성 디지털 프라자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유통점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이 원할 경우 판매가 가능하며, 알뜰폰(구 MVNO) 업체들에게도 별도 계약을 통해 삼성전자가 납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간 협의에 따라 판매처 수가 급속도로 늘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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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출시된 갤럭시M 스타일을 모델이 쥐고 있는 모습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데?

 

그런데 제품 가격이 이슈다. 삼성전자가 책정한 갤럭시M 스타일의 출고가는 48만9000원이다. 올해 1월 국내 이통 3사를 통해 출시된 이 제품은 50만원대 후반에 판매됐는데, 6개월만에 약 10만원 가량 가격이 떨어진 것이므로 숫자 상 '할인' 판매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출고가만 가지고 제품 가격을 논하기는 어렵다. 뚜껑을 열어보면,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는 이통사 단말기보다 자급제 폰이 지나치게 비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급제 휴대폰 구입 시 가격 이슈를 완화시키고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이통3사가 자급제 폰으로 가입할 때 별도의 할인 요금제를 마련하라 했고, 지난 5월 업체들은 관련 정책을 내놨다.

 

갤럭시M 스타일은 SK텔레콤과 KT를 통해 개통할 수 있는데, SK텔레콤의 경우, 54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사용자는 1년 약정시 매달 1만원의 할인을, 2년 약정 시 1만7500원(VAT 별도, 이하 가격 동일)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KT로 가입하면, 54요금제로 2년 약정하면 매달 1만8000원을 할인 받는다.

 

▲ 갤럭시M 스타일을 구입, SK텔레콤과 KT를 통해 2년 약정 54요금제로 가입할 때
기본료외 추가비용 미발생시의 총 소요 금액 비교. 단, 가입비/유심비는 제외

 

기본료 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고객이 2년 약정으로 SKT를 통해 54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총 비용은 단말기 원금인 48만9000원과 통신 기본료 87만6000원(월 이용료 3만6500원*24개월)을 합해 136만5000원이다. 동일 조건으로 KT에 가입한다면 135만3000원(48만9000원+86만4000원)이 필요하다. SK텔레콤보다 KT가 조금 저렴하지만 큰 차는 아니다.

 

문제는 총 비용 규모다. 갤럭시M 스타일은 4인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300만 화소 카메라, 지상파 DMB 기능 등을 갖춘 저사양 폰인데, 지난해 말 출시된 고사양 LTE폰의 할부 원금이 10만원대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경쟁력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삼성전자 측은 “출고가는 40만원대 후반으로 책정이 되었지만, 판매처가 별도의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처에 따라 마케팅 비를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중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먼저 판매 프로모션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제조사가 전면에 나서 가격 인하를 진두지휘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데, 결국 소비자는 자급제폰 구입 후 차액 만큼 수십만원의 손해를 보는 셈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자급제로 구입한 단말기 개통 시 불평등 요소를 해소하고자 할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자급제 단말기의 판매 가격이 10~20만원대로 저렴하게 나오지 않는 기존 단말기보다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다”며 “자급제 단말기 개통 시 약정을 중도 해지하면 별도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5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는 이용자가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휴대폰을 구입,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비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단말기 자급제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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