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민원이 3년간 2배 증가한 반면 민원 구제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명의도용 신고 건수가 2009년 436건에서 2011년 858건으로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요금면제 형식으로 구제를 받은 비율은 2009년 21.3%(93건)에서 2011년에는 12%(103건)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8.4%인 39건으로 2009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했다.

 

접수된 민원 가운데 민원인이 급전이 필요했거나 사기를 당해 명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는 기각 또는 취하됐다. 또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주변인이 사법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해 스스로 실상조사를 원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전 의원은 "현행법상 명의도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고, 저소득층,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신고 증가와 구제율 하락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전 의원은 "방통위는 통신 3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많다는 점에 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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