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백화점에서 판매된 모피 가운데 원산지를 속인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이 비싸지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판다는 기대가 깨질 위기에 놓인 원인은 백화점 본사가 입점 업체의 제품을 통상 검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나 인지도가 낮은 업체가 입점하려고 할 때 심사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지만 유명 브랜드나 일단 입점한 업체가 파는 물건의 표기나 품질 관리는 해당 업체에 달렸다.

 

백화점은 판매장을 제공할 뿐이라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큰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 백화점에 항의한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 따져라'는 답변을 듣는 것도 이런 점과 관련이 있다.

 

결국 비슷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원산지를 속이고 모피를 공급한 A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실을 공표하게 할 계획이지만 문제의 제품을 산 소비자가 배상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단 무역위는 'A사의 피해가 우려되고 권한이 없다'며 A사의 이름이나 문제의 제품이 판매된 백화점을 공개하지 않았고 해당 백화점에 사안을 통보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주요 백화점은 혹시 자사의 사례로 확인되면 A사를 퇴출하고 환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일부는 '우리는 모른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모피를 산 소비자가 백화점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이상 연락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우연히 신문에 실린 A사의 공표를 보지 않은 이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공산이 크다.

 

무역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지닌 권한은 수입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하는 것일 뿐 개인(소비자)의 피해는 민사 소송 등 별도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역위는 A사에 재량 범위에서 최대 금액인 1천700여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지만 모피 제품이 수백만원에 팔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지도 의문이다.

 

과징금은 판매가가 아니라 수입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A사는 1점당 평균 88만원에 125점을 수입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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