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N'·'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26일 삼성전자와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 항소법원은 1심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11월 자사의 터치스크린 관련 사용자인터페이스(UI) 기술에 대한 특허권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지난 2월 뮌헨 지방법원은 "해당 기술이 이미 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에서 '갤럭시탭 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막아낸 데 이어 독일에서 잇따라 법정 다툼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달 초 영국에서도 '갤럭시탭' 제품군에 대한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해 유럽에서 3연승을 거둔 셈이 됐다.

 

뮌헨 법원에서 다뤄진 가처분 신청 내용이 UI 관련 특허라는 점도 의미가 있다.

 

유럽 내에서 디자인 특허 건과 UI 관련 특허 건에 대해 연이어 승소한 만큼 유럽 내 제품 판매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됐기 때문이다.

 

이번 뮌헨 법원의 기각 결정이 23일부터 시작된 호주 본안소송과 30일부터 열릴 미국 본안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 나라의 법원 판결이 다른 나라의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판결을 검토하는 것은 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호주 법원은 "양사의 소송전은 정말 웃기는(ridiculous) 일"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에 합의를 권고했지만 업계에서는 양사가 이번에 합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리 제품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애플을 비판했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폴 그루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삼성전자가 전자우편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고 통보했다.

 

삼성전자는 사내 기밀 유출을 방지하고자 2주 이상 지난 전자우편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설정해 놓았다.

 

그루얼 판사는 삼성전자의 행동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의 전자우편 삭제 시스템이 2004년 뉴저지 법원 소송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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