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면 위조 사이트로 넘어가 보안카드번호 등 고객정보를 빼내는 `파밍(Pharming)'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파밍은 컴퓨터에 심어진 악성코드 때문에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주소를 입력해도 해커가 만들어놓은 위조 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수법이다. 주로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파일이 유포된다.

 

금감원은 정상 사이트와 위조 사이트를 구별하기 쉽게 고객이 미리 정해둔 개인이미지를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표시하고 추가 인증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했다.

 

인터넷뱅킹을 할 때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탐지ㆍ제거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파밍에 속아 정보를 넘기고 예금이 인출되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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