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는 30일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금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전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제3자에게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을 처분 또는 이전할 경우 야기될 유저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며, "‘크로스파이어’ 원권리자의 법적 권리 또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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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파이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서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 등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스마일게이트측이 상표권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상당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이번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네오위즈게임즈와의 계약 종료로 ‘크로스파이어’ 상표권이 원권리자인 스마일게이트에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상표권 이전소송을 비롯하여 권리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도 잘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네오위즈게임즈는 국내외 크로스파이어 유저 및 해외 현지 퍼블리셔에게 혼동과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계약종료에 따른 원권리자의 권리 회복에 성실히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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