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판사 "누가 보도자료 공개 승인했나?"

 

삼성전자가 미국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문건을 일반에 공개해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의 모습(자료사진) 

 

월스트리트저널의 IT전문 자매지 올싱스디 등 미국 언론은 법정에서 기각된 아이폰 디자인 관련 문건을 삼성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했다고 31일(현지시각)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재판부의 증거 제외 결정은 애플이 배심원단에 부정확한 변론을 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삼성이 사건전말(full story)을 들려주는 것은 막는 일"이라며 "기각된 증거는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이) 공정성을 얻으려면 배심원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근거해 결론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재판부는 애플의 모두 변론 슬라이드에 있는 스티브 잡스의 사진을 빼 달라는 요구와 아이폰 디자인 관련 슬라이드 문건을 증거로 채택해 달라는 요구 등 삼성전자의 요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과격한 발언을 증거에서 빼 달라는 애플의 요구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은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를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이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애플의 전 디자이너 니시보리 신이 "(애플의 디자인 책임자인) 조너선 아이브의 지시를 받아 소니를 닮은(Sony-like) 제품을 디자인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애플의 법률팀은 이번 삼성의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비열하다(contemptible)고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삼성 변호인에게 오늘 중으로 나를 방문하라고 전하라"면서 "누가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했는지, 법률팀 가운데 누가 이를 승인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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