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깨끗히"

충북 청원군 오창농협의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센터장 신환희) 직원들이 농산물을 깨끗히 포장하고 있다.

 

제초제 사용 등으로 작년 8천720건 행정처분

 

불량 친환경농산물이 급증하고 있다. `무늬만 친환경농산물'이 버젓이 유통되다가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품관원)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나 관리 위반 등으로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8천720건이다.

 

2010년 2천969건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2006년 이후 5년간 적발 건수 9천35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종류별로는 무농약농산물 행정처분 사례가 4천5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저농약농산물 3천919건, 유기농산물 238건 순이었다.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쓰지 않되 화학비료는 일반 기준의 1/3 이하로 제한한 무농약농산물, 농약ㆍ화학비료를 기준의 1/2 이하로 줄인 저농약농산물, 농약ㆍ화학비료 등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산물로 구분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영농 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51%로 가장 많았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지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친환경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도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화학비료 사용 등은 2%를 차지했다.

 

일부 농가는 농약 없이 농산물 재배가 어렵자 제초제 등을 몰래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농민이나 유통 상인이 농약을 쓴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 섞었다가 들킨 사례도 있었다.

 

작년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당국이 단속을 강화한 데다 친환경농산물 인기가 높아지자 폭리를 노린 얌체 상혼이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품관원은 불량 농산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민간 기관으로 이양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가 2001년 4천678가구에서 작년 16만628가구로 급증해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5월부터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친환경농산물 사후 관리에 참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 행정처분 건수가 이미 2천건을 넘은 것으로 추정돼 친환경농산물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친환경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소비자 신뢰가 필수인 만큼 농가 스스로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채소 농가 등이 새벽에 몰래 농약을 사용하는 일도 있으므로 들녘이나 단지별로 감시하고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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