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 비정액요금제로 접속해 베트남 드라마 시청

'데이터 상한제' 없는 LGU+ "딱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

 

LG유플러스(U+)의 한 가입자가 한 달 휴대전화 통신비로 247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다음 아고라에 한 네티즌이 올린 글과 LGU+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명의로 LGU+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을 개통해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자인 아내 B씨에게 선물했다.

 

A씨가 개통한 스마트폰은 기본료가 정액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싼 자유 요금제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용한 대로 요금이 제한 없이 쌓이는 상품이었다.

 

아직 한국 생활이 익숙치 않은 B씨는 이 스마트폰으로 베트남 사이트에 접속해 드라마와 동영상을 시청해 6월 한달간 4.27기가(G)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청구된 통신 요금은 모두 330만원 가량. A씨는 지인을 통해 LGU+의 고객센터에 하소연을 했고 결국 일부 요금이 할인된 247만원이 청구된 명세서를 받았다.

 

A씨의 지인은 A씨의 딱한 사정을 아고라에 소개했고 조회수가 4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그는 다른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는 데이터 통화료를 15만원 이상 과금하지 않는 '데이터 통화료 월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식에 반하는 과금인 만큼 LGU+가 요금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U+는 A씨의 사정이 딱하지만 더이상 규정에 어긋나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LGU+는 "LGU+는 주파수 대역폭이 다른 이통사보다 좁아 트래픽 관리를 더 민감하게 하고 있다"며 "A씨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악의를 가진 사용자가 과도하게 트래픽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웹 브라우저에 대한 데이터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LGU+는 스마트폰에 일반 웹 브라우저를 통한 모바일 웹 접속과 자체 무선인터넷 'ez-i' 등 두 가지 접속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ez-i'에 대해서만 데이터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LGU+는 "청구한 금액은 ez-i 데이터 상한제로 이미 694만원 가량을 할인한 것"이라며 "자유 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이용이 중지되는 '데이터 차단'을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SMS(문자메시지)를 통해 A씨의 스마트폰으로 이용 요금을 알리기도 했었다"며 "요금을 더 할인해줄 수 없는지 여부를 포함해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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