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해외 어학연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숙소와 프로그램 내용 등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접수된 어학연수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201건을 분석한 결과,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 123건(61.2%), '소비자의 취소 요구시 계약해제·해지 지연' 71건(35.3%), '천재지변' 5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학연수 내용 관련 불만에는 '열악한 숙소 제공', '계약당시 설명과 다른 프로그램 진행', '비자발급 안내 미흡'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의 경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구체적 처리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어학연수 소비자피해 유형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국가별로는 필리핀 어학연수 상품에 대한 피해가 34.3%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아 적은 비용으로 상품 구성이 가능해 필리핀 어학연수상품을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미국 30건(14.9%), 호주 26건(12.9%),캐나다 24건(11.9%), 영국 11건(5.5%), 일본 10건(5.0%)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에「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개정을 건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6월말에 개정한 바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 "유학원의 허위·과장광고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어학연수 계약 체결시 사업자의 대행업무 범위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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