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를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사실상 판정승을 했지만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삼성전자의 승소 소식이 전해진 24일 정오 현재 주가는 전날보다 0.62% 떨어진 127만9천원으로 거래중이다.

 

지난달 말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삼성전자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데다 미국 소송 결과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이달 17일부터 5거래일 동안 3.16% 하락했다.

 

국내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하락세가 뒤집어 지지 않은 것은 국내 판결보다는 미국 특허침해 소송의 배심원 평결 결과에 쏠린 탓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제품이 구모델이어서 양사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하락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의 국내시장 규모는 비교적 작은 수준이라 소송 결과가 매출액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물어야 할 배상금은 4천만원인데 비해 미국 소송에서 애플의 삼성에 대한 소송가액은 25억달러(약 2조8천억원) 이상이다.

 

현재로선 미국 소송 결과는 한편으로 기울기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이 쌍방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중립형'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추가 기운다.

 

미국 재판부도 한국 재판부처럼 어느 한 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디자인 특허'를 갖고 있다면 삼성은 '통신 특허'가 있어 특허 침해를 두고 일방의 손을 들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판결 결과가 삼성과 애플 외 다른 나라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과거 사례를 봐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간 소송은 크로스라이선스 합의 나 로열티 지급으로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삼성이 패소한다면 배상금액에 따라 주가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배상금액이 최소수준인 6천억원 정도라면 삼성에는 오히려 '소송'이라는 부담을 털어버리고 제품판매에 집중할 기회가 된다.

 

토러스투자증권 김형식 연구원은 "정점에 달한 애플 주가에 비해 삼성전자는 가치평가가 저하된 상태기 때문에 외국인의 공격적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애플이 제시한 최고가액인 2조8천억원 수준의 배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주가는 크게 조정을 받을 전망이다.

 

배심원 평결이 나오더라도 이의신청이 가능해 판사가 배심원들의 재토의를 결정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다시 연기할 수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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