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의 신발류를 구매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 슈즈팟(www.shoespod.co.kr)에 대해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최근까지 2개월여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슈즈팟 관련 소비자상담은 모두 66건으로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슈즈팟 상담건 가운데 2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슈즈팟은 해외유명 브랜드의 농구화, 마라톤화 등을 저렴하게 구매대행한다며 현금 위주로 대금결제를 유도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구매한 품목은 10만원대의 N사 등 해외유명 브랜드의 농구화, 마라톤화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은 이 업체가 정품이 아닌 가품(일명 '짝퉁)을 배달하고서도 교환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배송료를 요구하거나 해외구매를 핑계로 배송을 지연하고 연락도 두절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한 관계자는 "고가의 해외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 대행사이트와 인터넷쇼핑몰은 대부분 허위·과장 광고로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금 위주로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로 구입한 상품은 관련 법률에 따라 7일 이내 언제든지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안전한 전자상거래업체를 이용해야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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