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가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크로스파이어의 게임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에 기하여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며 "게임 기획 단계부터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이전 소송을 제기에 대해 크로스파이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앞으로도 네오이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관련 제반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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