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싸움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두고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퍼블리셔인 네오위즈게임즈가 법적 분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가 제기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맞게 됐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크로스파이어’ DB 프로그램에 대한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환청구권 및 영업비밀 반환청구권 보전을 위해 스마일게이트는 ‘크로스파이어’ 양도, 질권의 설정, 실시권의 허락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그 점유를 타에 이전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네오위즈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근 ‘크로스파이어’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면서 회사 가치와 대외적 신인도에 대한 도전 및 위협에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라며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기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고려,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사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스마일게이트는 네오위즈게임즈의 권리를 침해하여 제3자에게 관련 프로그램을 처분하거나 점유이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하여 임의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오위즈게임즈는 향후 대응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을 취한다는 계획이며, 이번 소송 결정과 관련해 스마일 게이트 측은 “해당 가처분이 ‘크로스파이어’ 게임 자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용어를 혼재 사용함으로써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처분은 향후 크로스파이어의 자체 서비스 진행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크로스파이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권리가 당연히 스마일게이트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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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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