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의사를 유지하기 위해 부분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공개되는 자료는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등이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모든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 측은 "요금인가 신청서에는 원가자료 뿐만 아니라 영업전략을 담은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또, "통신요금 TF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의 실명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번 판결이 최종판결이 아니라 1심이기 때문에 추후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사업자 입장을 확인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SK텔레콤만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 원가 공개가 이뤄지고 나면 다른 사업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언급했다.

 

SK텔레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주 까지 항소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SK텔레콤의 자산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새롭게 소명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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