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전거 안전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부 부처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와 안전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자전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연구센터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교통전문가인 하동익 한국 ITS 학회장, 자전거 동호인 대표 오수보 자전거21 사무총장, 정부 대표로 김기영 행정안전부 자전거정책과장, 이상로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신희철 센터장은 “2005년 이후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사고도 증가추세”라며 음주운전과 주행 중 핸드폰 사용, 야간 라이트 미사용은 관련 법에 금지조항을 만들어 범칙금 등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계도와 캠페인을 통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이 매우 낮은 상태라는 점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법적 제재와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을 통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200여명의 자전거 애호가 및 일반 시민 방청객들도 참가해 함께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전거 길과 이용자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며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 속도를 준수하며,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음주 후 자전거를 타거나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위험한 행동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법 개정 필요 사항과 그 시기 및 수준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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