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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연방법원은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에 대한 잠정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고 로이터, 블룸버그, 씨넷 등이 보도했다.
루시 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기각되자 삼성전자는 판금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받아들여 판금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 6월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며 "따라서 지난 6월 26일 예비 판매금지 조치의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삼성의 8개 모델에 대한 미국 내 판매금지를 비롯 재판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쟁을 제기하기 위해 오는 12월 6일 1심 판결에서 재대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갤럭시 10.1은 비록 구 모델이지만 판매금지 조치 해제는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삼성전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성명을 통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한 법원의 결정은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해주는 것이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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