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등기우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메일 서비스 ‘#메일’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다.

 

지난 8월 28일 지식경제부는 공인전자주소 #메일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진 제도로 전자문서의 안정성을 확보해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전자문서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개정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메일은 ‘@’ 대신 ‘#’을 사용하는 메일로 기존의 @메일과 달리 본인 확인 및 송수신 확인이 보장되는 전자우편이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내고 확인했는지 모든 정보가 공인전자주소보관소에 고스란히 저장돼, 등기우편을 통해 문서를 주고받은 것처럼 법적 증거력을 갖게 된다. 때문에 각종 청구서나 계약서, 증명서 같은 중요한 문서를 주고 받을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메일이 기존의 @메일에 비해 보안성과 안정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전자문서 활용을 높이고, 종이문서 활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2주 이상 걸렸던 해외동포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에 요청하면 #메일을 통해 하루 만에 받아 볼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도 종이문서가 아닌 태블릿PC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원약정서, 수술 동의서 등 모든 원무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보관할 수 있으며 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세금계산서, 대학 편입학 서류 등도 #메일 이용하면 모두 전자문서로 받아 볼 수 있다.

 

#메일을 사용하려면 공인전자주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뒤 등록하면 된다. 계정을 만들 때 개인은 무료지만 법인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메일 수신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무료이지만 발송할 때는 한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메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전자문서 유통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자문서중계자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는 #메일로 각종 주요문서의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제도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문인력 5인, 자본금 10~20억원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지경부는 지난 9월부터 사업허가 신청을 받고, 검사를 거쳐 이달 안에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메일을 본격 시행하면 연간 2억 3600여 건의 전자문서가 유통되며 3100억원이 절감되는 한편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및 솔루션, 장비 등 연간 7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메일 시스템과 다른 #메일이 공인인증서처럼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액티브X를 기반으로 한다. 이 때문에 익스플로러 이외에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이처럼 #메일이 공인인증서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메일이 과연 종이 없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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