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통해 1년 3개월 동안 23만 6000건의 스마트폰 게임이 자체 등급 분류로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0일 스마트폰 게임 오픈마켓 자율등급분류제도의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는 지난해 7월 6일 시행된 것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온라인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해 유통할 수 있는 제도다.

 

게임위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사이버상 새로운 게임시장 창출과 개인 게임 제작자의 창작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가 시행된지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9월 말 현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와 구글, 애플 등 총 13개 사업자가 게임위와 협약을 체결했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해 유통시키고 있다.

 

자율 등급 분류제도로 유통된 게임물은 23만 6000여건으로, 구글이(구글 플레이) 11만 7000건, 애플(앱스토어) 9만 2000건, 삼성전자(삼성 애프리케이션 스토어) 1만 7000건, SK플래닛(티스토어) 5686건, KT(올레마켓) 1656건 순으로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이 신고됐다.

 

게임위는 “동일 게임물이 여러 오픈마켓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결과와 게임 업데이트에 따른 재등급분류 수치가 더해진 결과이긴 하나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한 시정 요청은 구글이 애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게임위 자료에서 오픈마켓게임 자율등급분류제도 시행 1년간 시정조치를 요청한 오픈마켓 사업자는 구글이 398건, 애플 5건, LG 유플러스가 4건, 마이크로소프트 1건으로 나왔다.

 

게임위 관계자는 "애플은 게임물을 앱스토어에 올리기전에 사전검수를 까다롭게 하는 반면 구글은 일단 게임을 유통하고 문제가 생기면 차단하는 형태여서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게임위는 전 플랫폼의 등급분류 결정 건 수가 전년 대비 23~ 64%까지 감소한데 반해, 아케이드 게임물만 전년 대비 52.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전년 20건에서 올해 124건으로 무려 6배나 증가했는데 모두 고스톱·포커류 장르의 게임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단속으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이 위축됐으나, 시간이 흘러 다시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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