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치료보장광고(만성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를 믿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으며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진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진료과정 중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말기의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병원 측이 보장한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의 개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동안 효과없는 처치를 반복하여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해 13개월 동안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야와 같은 전문분야의 경우 환자들이 스스로 광고 내용을 판단하기 어려워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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