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2년 약정으로 구입하는 스마트폰을 중도 해지할 경우 요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SK텔레콤은 11월 1일부터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전격 도입했다. 2년간 사용하기로 한 고객이 개인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사용 기간 중 할인된 금액을 일정 부분 반납하는 이 제도는 자칫 요금 폭탄을 야기시킬 수 있다.

 

중도 해지 시 사용료 할인액 중 일부 토해내야

 

▲ 중도 해지 시 고객이 납부해야 할 약정할인 반환금 안내표

 

SK텔레콤 측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가 약정한 12/24개월 의무 사용 기간 이전에 단말기 중도 해지 시 기존 할인 받은 요금의 일부를 통신사에 지불해야 한다. 종전에는 해지 시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통사가 할인해준 금액 중 일부까지 추가해 토해내는 셈이다.

 

약정할인 반환금액은 12개월 약정의 경우 3개월까지는 100%, 9개월까지 66.7%, 12개월까지 50%다. 24개월로 약정하면 6개월까지는 100%, 12개월은 80%, 16개월은 68.8%, 20개월은 52%, 24개월은 36.7%다. 약정 기간이 종료된 후 해지하면 반환금이 없다.

 

▲ LTE 중도 해지 시 지불해야 할 금액 표 (출처-TWORLD)

 

예를 들어 LTE52 요금제로 2년 약정을 한 고객이 사용 20개월만에 해지한다면, 그는 매달 1만6000원씩 15개월간 할인 받은 총액 27만원 중 14만400원((13,500원X6개월X100%)+ (13,500원X6개월X60%)+(13,500원X4개월X35%)+(13,500원X4개월X-15%)=140,400원)을 이통사에 내야 한다.

 

사실, 유선 인터넷/정수기 렌탈/금융상품 등 대부분 업종에서 ‘요금 약정’ 할인 제도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이통사의 경우에도 약정 체결 및 (약정기간 내 해지 시) 할인 반환금 적용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SK텔레콤이 전면 시행에 들어간 후 KT와 LG유플러스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이 휴대폰 해지 시 추가적인 비용을 내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이탈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장동현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시행으로 단말기 자급제도가 활성화 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반면, 회사가 직면해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은 커지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동통신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고, 선순환 구조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4개월 약정이 끝난 후 고객이 별도의 약정을 할 때에는 요금 할인을 해줬는데, 새로운 제도 도입 후에는 이후 6개월간 추가 할인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줬다 뺐는 심보는 무엇? 고객 불만 갈수록 커져

 

그러나 소비자들은 없던 ‘위약금’이 새로 생긴 것이어서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2년 약정을 한 것은 맞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큰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 SK텔레콤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고객 불만 (출처-SK텔레콤 블로그)

 

SK텔레콤 공식 블로그를 찾은 고객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었다.

 

한 방문자는 “아이폰3GS로 2년8개월 쓰고 SK로 넘어갈려다 이거 보고 안갑니다. 고객이 봉으로 보입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또 다른 방문자는 "대기업이 아주 웃으면서 사기치네요. 처음부터 할인해줄 요금만 빼고 기본료 책정하세요"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참에 가입자 이탈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홈페이지 내 자주묻는질문(FAQ) 코너를 통해 약정할인반환금 제도를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약정할인반환금 제도는 2012년 11월 1일부터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해 신규/기변 가입한 고객들에게만 적용되며 이전 고객들에게 소급되지 않는다. 또한, 약정 기간 중 단말기가 분실/파손됐을 때에는 T에코폰, AS, 보험 등을 통해 기기변경을 한다면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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