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국가기관이 직접 사전심의하고, 불법 개변조가 횡행하는 현행의 후진국가형 게임산업시스템 전반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입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 발의 내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담고있다.

 

그 중 게임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 1회 이상 게임물등급 심의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또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 게임물 등급분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을 하는 게임물관리센터를 문화부내에 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 법률안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 ‘사감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게임물의 감시를 위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아케이드게임 기기가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정부에서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병헌 의원은 “현재 게임법은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후진국가형 구조”라며 “창작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권한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TF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확하고 세밀한 등급심의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콘텐츠의 내용은 자유롭게 풀고,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권한을 갖춘 전문기구를 신설해 선진국가형 게임물 유통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과다한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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