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사용자 이익을 저해시켰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해 조치받는 과징금 규모가 상향 조정된다.

 

방통위(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23일 의결을 거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를 의결했고, 관보게제 후 29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에 대한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상향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2.5%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처는 오는 2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9월 초 발생한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관련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가 12월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통사들의 보조금 지급 관련 행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