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계철)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 이기주)은 인터넷을 통한 해킹·DDoS 공격도구 유통 및 청부해킹 관련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해킹도구나 청부해킹 유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다. 그러나 카페 및 블로그 등의 비공개 게시판을 통해 해킹도구 배포, 금전적 거래를 통한 공격도구 제작·판매, 해커그룹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제작한 해킹도구의 회원 간 공유 등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불법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조사한 결과, 9월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약 60여 건의 불법 게시물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해킹도구들은 DDoS 공격, 데이터  베이스(DB)해킹, 웹사이트 해킹용 등으로 사용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비전문가들도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포털사 등과 협력해 불법 해킹도구 판매, 청부해킹 게시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해 게시물 삭제 및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 등 일반인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영웅 심리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불법해킹이나 DDoS 공격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지속적으로 해킹도구와 게시물의 유통을 탐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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