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간통신사업자들의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가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15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회계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가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15개 사업자가 총 143건(2010년 187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으며, 구내통신 자산을 인터넷전화 자산으로 분류했을 뿐 아니라 IMT2000(3G) 수익을 셀룰러(2G) 수익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전기통신사업 비용으로 분류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에 방통위는 회계규정을 위반한 15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30일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오류발생금액 정도에 따라 각 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상세 금액

 

통신사업자들 중 KT가 8853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고, 뒤를 이어 SK텔레콤이 8699만원, LG유플러스는 7246만원, SK브로드밴드는 3879만원을 내야 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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