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전자제품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전자기파의 간섭을 막아주는 특허를 침해했다며 X2Y 어테뉴어토어(X2Y Attenuators)라는 회사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차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5일 보도했다.

 

이 소송은 자칫 미국에 공장이 많이 있는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의회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인텔은 칩을 생산할 때 미국에서 초기 수작업을 한 뒤 조립 등 나머지 공정은 외국 공장에서 끝내고 이를 다시 수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애플 칩을 사용한 애플과 휴렛패커드 등의 이름도 함께 거론된 이번 소송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특허권자가 특허료 싸움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ITC의 해외 수입금지 조치 권한을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ITC 데이비드 쇼 판사는 인텔이 논란이 됐던 3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중 2개 특허는 효력이 없다고 ITC 웹사이트에 공고를 통해 밝혔다. ITC는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쇼 판사의 예비판정 내용과 양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X2Y 어테뉴어토어는 세계 최대 컴퓨터 메모리 칩 제조회사인 삼성전자에도 서킷 효율개선 관련 특허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