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의 이통3사 관련 불법 보조금 지급 조사 결과, 금번 사건을 야기한 사업자가 ‘KT’라고 지목했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위원회 결과, KT가 금번 시장 과열을 유발했기 때문에 가중치가 가장 높게 결론났다”고 밝혔다. 핵심이 된 제품은 지난 9월 9일경 시장에서 판매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3.

 

그러나 실제 영업정지 일수를 보면 LG유플러스가 가장 길다. 이에 대해 전 과장은 “과열을 유발한 것은 KT였지만, 위반율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아 영업정지 조치 기간이 가장 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1월 7일 이후 ‘기기변경’ 수요를 제외한 신규 가입자 확보 불가 조처를 순차적으로 받게 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는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24일간, SK텔레콤은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 KT는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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