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영업정지 중인 LG유플러스가 편법을 동원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시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위반 건이 극소수에 해당해 제재까지 갈 만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4일, 방통위로부터 7일에서 오는 30일까지 신규 가입을 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 현재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KT가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명의변경이란 편법을 동원,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해 이번 조사가 실시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7~10일 중 LG유플러스에서 명의변경된 3994건에 대해 신규모집 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했는데, 이 중 13건(0.3%)은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 인정된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하지만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대리점 6개소)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하기로 했다"고 덧붙었다.

 

이 같은 방통위 조치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론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동시에 경쟁사 KT의 행태에 큰 불만을 터뜨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가개통을 통한 명의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KT가 함정수사식으로 영업정지 첫날 신규 가입을 시도하고 고위 임원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당사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SKT, KT는 악의적 경쟁사 흠집내기와 시장안정화에 역행하는 보조금 지급 및 유통망 부당장악을 즉시 중지하고, 저렴한 요금, 차별화된 서비스, 뛰어난 네트워크 품질 등 본원적 경쟁력 향상에 집중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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