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첫 영업정지에 들어간 서울시내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앞의 모습. (자료사진)

 

 

LG유플러스(U+)의 영업정지 처분이 시작된 이후 약 2주일간 SK텔레콤이 반사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U+는 영업정지에 들어간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총 5만7천364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이 중 71%인 4만628명은 SK텔레콤으로, 29%인 1만6천736명은 KT로 각각 이동했다.

이 기간 SK텔레콤은 KT에서도 610명을 끌어와 총 4만1천238명의 가입자가 순증했고, KT는 1만6천126명이 순증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전에도 LGU+에서 나오는 번호이동 가입자의 70%가량이 SK텔레콤으로 왔다"며 당연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GU+ 다음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SK텔레콤이 미리 가입자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SK텔레콤은 LGU+의 영업정지 종료일 다음날인 오는 31일부터 22일간의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지난 8∼15일 SK텔레콤은 하루 5천∼7천명의 가입자가 순증했다. 이 기간에는 일부 온라인 매장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하는 조건으로 아이폰5를 19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열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16일과 17일에는 KT가 반격에 나섰다. 이 기간에 SK텔레콤의 순증 가입자는 각각 3천905명, 1천442명으로 감소했지만, KT의 순증 가입자는 기존 2천∼3천명대 초반에서 3천298명, 5천56명으로 급증했다.

KT로 번호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아이폰5를 11만원에 판매하는 조건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다. KT는 다음달 22일부터 3월13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LGU+ 역시 영업정지 개시 전에 가입자 수를 미리 끌어올린 적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순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작년 12월24일부터 이달 8일까지 LGU+의 가입자는 3만5천908명 순증했고,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만3천335명, 2천573명이 순감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시기에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가 작년 12월25일부터 지난 8일까지 일부 대리점에서 실태점검을 한 결과 SK텔레콤의 위반율(보조금을 상한선인 27만원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이 33.8%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KT의 위반율은 27.9%, LGU+는 25.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번 점검은 전국 3만개 판매점, 1만여 대리점 중 업체별 3개 대리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전체 시장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갤럭시S3 3G 모델이 SK텔레콤의 월 5만4천원 이상 요금제에 24개월 가입하는 조건으로 15만원에 판매한다는 공동구매 광고가 등장해 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열기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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