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게임위’)는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 및 청와대, 인수위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게임위의 호소문은 작년 9월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국고지원 시한 폐지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금년도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 등과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월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 업무도 파행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위가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게임업계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배급 또는 유통되려면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게임위는 “별단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가 어려워 지고, 이는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게임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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