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 법원에 제기한 특허 고의 침해 소송이 기각됐다.

 

루시 고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29일(미 현지시간) 평결을 통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고의 침해'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 루시 고 판사의 판결문 결론 내용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외형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0억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해 배심원들이 판결한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증액시키고자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것이나 이러한 시도는 삼성이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무산됐다.

 

다만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미 배심원들이 내린 10억 달러 평결은 적법한 증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유효하다가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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