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휴대폰 시장에는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지급 문제로 이동통신사를 영업정지시켰더니 오히려 보조금 경쟁이 더 격화됐다.

 

지난해 9월에는 17만원 갤럭시S3가 문제였는데, 영업정지 때는 15만원까지 제품 가격이 내려갔다. 도를 넘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제값에 스마트폰을 구매했던 소비자들만 ‘호갱님’이 됐다.

 

* 호갱님 : 호구와 고객님의 합성어로, 휴대폰 구매 시 이동통신사의 기본 정책에 따라 단말기를 구매하는 보통의 소비자들을 말함.

 

말도 안되는 이 같은 휴대폰 시장 분위기에 방통위가 격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조사 기간을 더 늘릴 것”이라며 “추가로 문제가 파악되면 영업정지 일수, 과징금을 추가하는 징계가 다시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조사의 핵심은 이통사에 허용한 법정 최대 보조금 27만원을 어기지 않았는지를 집중 살펴보는 데 있다. 이후 방통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장 불법 행위를 많이 한 업체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방통위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를 명령함과 동시에 총 118.9억원 규모의 과징금(SK텔레콤 68.9억, KT 28.5억, LG유플러스 21.5억)을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 정지 기간이 지나갔고, SK텔레콤은 지난 31일부터 시작됐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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