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 선정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한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허가심사는 KMI가 지난해 10월 12일, IST가 12월 24일 각각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심사위원단은 5일간의 허가심사 과정을 통해 허가신청 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결과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총점 63.558점을 획득해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IST는 심사사항 중 재정적 능력에서 53.144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양측 신청 법인을 검토했는데, 와이브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때문에 허가대상 법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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