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을 담당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지난해 8월 평결이 내려진 소송 외에 추가로 제기된 소송의 심리를 보류할 뜻을 밝혔다.

 

고 판사는 14일(현지시간) 2차 소송 심리에서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1차 소송의 평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하는 게 어떨지 양측의 뜻을 묻겠다"고 말했다.

▲ 애플의 아이패드(왼쪽 위), 아이폰4(왼쪽 아래)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오른쪽 위), 갤럭시S2(오른쪽 아래)의 모습 (자료사진)

 

그는 양측이 이에 동의하는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내달 7일까지 제출하라고 명했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 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배심원 평결이 나온 가운데 2차 소송 대상이 1차 소송 대상과 쟁점 기술이 겹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1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2차 소송 심리는 미루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원에 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서 같은 법원에 또 소송을 냈다. 이어 4개월 뒤에는 이 소송에 갤럭시 S3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2011년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1심 배심원단이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2차 소송은 내년에 본안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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