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를 통한 제4 이동통신사에서 선정 심사에서 네 차례나 탈락한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이하 KMI)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심사 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KMI는 보도자료를 통해 18일, 방통위가 지난 1일 발표한 기간 통신사업 허가 부결에 대해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KMI는 방통위 심사의 과정을 '엉터리 심사'라고까지 칭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한 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경영·경제·회계·기술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양사를 심사했는데, 그 결과 KMI는 총점 64.210점을 받아 70점 이상이어야 통과되는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KMI 주주사 측은 이번 정부의 휴대인터넷 사업 허가 심사결과는 정부 스스로 와이브로 사업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실제 편향적인 평가방식으로 심사를 진행, 상식밖의 심사점수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KMI 관계자는 "정부는 와이브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정작 심사위원들은 와이브로 산업의 시장성이 없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정말 와이브로 제4이통사 선정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KMI 주주사는 그 근거로 심사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 와이브로 산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 ▶ 제출서류상 하자가 지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납입에 대한 의문제기 ▶ 온라인 수요조사방법에 대한 근거없는 문제제기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심사방식이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질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MI 측은 “와이브로 산업은 국내 업체들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고, 방통위의 육성 정책에 따라 민간 업체가 제4이통사 허가 신청에 나선 것인데, 정작 심사과정에서는 와이브로 기술의 상용화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심사 기준으로 심사를 한다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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