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국-스리랑카 항공회담을 통해 지정항공사 수 제한 및 상무협정 체결조항 폐지, 이원 5자유 운수권 공급력 증대에 합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이 때문에 기존에 2개였던 지정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되어 향후 한-스리랑카 노선에 항공사의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5자유 운수권 사용을 위한 지정항공사 간 상무협정 체결 의무조항을 폐지하여 5자유 사용의 장벽을 해결하였다.

 

우리 항공사가 즉시 사용 가능한 몰디브(말레)에 대하여 이원 5자유 운수권 주 6회 설정에 합의함으로써, 국적항공사의 신규노선 개설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 양국 항공회담 합의를 계기로 그간 직항편이 없었던 스리랑카 노선에 대한항공이 3.9일부터 주3회 취항(인천-스리랑카 콜롬보-몰디브 말레 노선)하게 됨으로써 점증하는 관광객과 스리랑카 경제개발에 따른 현지진출 기업과 비즈니스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 출처 : 바끄로 http://www.baccr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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