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아 대학신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유명 영어잡지나 어학교재 판매 상술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간(2011년~2012년) 한국소비자원(원장:정대표)에 접수된 유명 영어잡지 및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87건, 2012년 135건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접수된 222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의 계약취소 요구 거절이 42.3%(94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43.2%(96건)가 신학기가 시작되는 2월에서 4월중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미성년자 피해(94건) 중 37.2%(35건)가 학교 강의실 및 대학교 주변에서 어학교재 견본 등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집으로 교재를 배송한 경우였고, 53.2%(50건)는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7월 1일부터 민법상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지면 일부 대학 신입생들은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계약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