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콜센터를 사칭해 스마트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전국에 돌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미납되었으니 확인바람. 국민연금 콜센터 1355"라는 거짓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정체불명의 발송자에 의해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다.

 

이런 보고 사례는 지난 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했으며, 지난 8일까지 나흘간 공단 콜센터를 통해 보고된 것만 80여건에 이른다.

 

이 문자메시지는 특정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이를 보고하고 해당 URL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런 문자를 발송한 적이 없으며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의도로 추정된다"며 이런 사이트로 접속하거나 발신 번호로 전화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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