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대형종합몰 4곳과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대형 종합몰은 CJ오쇼핑(오클락), 신세계(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쇼킹10), 현대홈쇼핑(클릭H)으로, 이들은 종합 쇼핑몰 내에서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소셜머커머스 전문 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을 대형 종합몰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소비자들은 합리적 할인율 표시,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 10% 가산환급, 유효기간 내 미사용쿠폰 70% 환불 등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경우 10%를 더해 환급조치해야 하며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해 병행수입업자에 대한 사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는 "협력체결을 통해 종합쇼핑몰들이 소셜커머스 시장질서를 확립해 후발 업체들에게도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소셜커머스 시장규모는 2010년 500억원에서 지난해 1조6000억원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자상담 건수도 2010년 52건에서 지난해 7138건으로 늘어났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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