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 저공해조치 하세요'

 

경기도청은 오래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사업을 시행한다.

 

도청에 따르면 올해 700억 원의 예산을 마련, 도내 약 2만5900대의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LPG) 개조 및 조기폐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3월말 현재까지 약 5000대가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도내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대기관리권역 24개에 등록된 경유차량이다. 이중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충중량이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12.31일 까지)이상인 차량 중 차량등록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180∼771만원,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3∼366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1577-7121) 및 차량등록 시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본인의 차량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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