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112명이 생을 달리한 가운데, 정부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추가 보완 조사에 대해 반대의 뜻을 보이자 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조속한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가 추가 보완 조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 CT 촬영 등 추가 보완 조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하루속히 피해 신고 사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생활안전을 외면할 셈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생활용품에 의한 유례가 없는 대규모 사망 및 건강피해사건이다. 그간 정부와 시민단체로 접수된 피해신고사례만 모두 359건이고 이중 11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 피해신고접수 및 관련조사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의학, 환경보건학, 환경독성학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추가보완조사를 하지 말도록 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CT촬영 등 추가 보완조사는 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대해 “지금 파악된 자료만으로는 사례의 기본적인 분류조차 어렵다. 더 이상의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조사위원 전원이 사퇴한다는 의견서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한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 대한 피해자모임에 참가해온 피해자들의 의견이다.

 

어린 딸을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구해내 지금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아버지인 강찬호씨(경기 광명 거주)는 “그동안 수 백 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에 정확한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해왔다. 벌써 3년째다. 복지부가 피해대책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해왔는데 우리 피해자들은 신고된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만은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뱃속의 아기와 아내를 같이 잃고 직장도 그만둔 피해자 안모씨(부산 거주)는 “말도 안되는 얘기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조사위원회는 왜 구성했냐? 피해신고는 왜 받았냐? 대한민국 정부에 몇천만원이 없어서 수백명이 죽고 다친 사건을 조사도 안한단 말이냐? 이게 나라냐?”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부인을 잃은 피해자 최모씨(경기 수원 거주)는 “인수위원회 직원이 우리가 전한 피해조사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받아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생활안전을 공약하지 않았냐? 그런데 대표적인 생활용품 안전사고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피해실태조사마저 안 한다는 거냐? 이게 복지부장관의 뜻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애경 가습기메이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0년에 8개월 된 딸아이를 잃었다는 고모씨(경기 파주 거주)는 “환경부 조사에서 독성이 확인되어 관보에까지 공고했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여럿 발생한 CMIT·MIT 제품성분에 대해 복지부가 다시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부의 조사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동안 애를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하루 속히 피해신고사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모임은 시민단체와 함께 4월15일 월요일 12시에 서울 광화문에서 피해자들이 참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모임은 또 월요일중으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여 조속한 피해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2013년 4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환경보건시민센터·환경운동연합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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