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위장 중소기업 퇴출에 팔걷고 나선다.

 

한해 약 98조원(2011년기준)에 이르는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판로확보 수단인 공공구매 시장에 일부 위장 중소기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구매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위장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및 진입 차단이 요구된 것.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보유)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는 17일부터 한달간 진행되며, 중소기업청, 중앙회, 관련 조합 임직원 합동으로 1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착안점은 ‘13.4.3일 개정되어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두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여부  ▶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판로지원법(‘12.6) 및 시행령 개정(’13.4)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번 실태조사로서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98.8조원으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7조원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11년 기준)하고 있다. 공공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202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이 50%에 달해 중소기업에게는 중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윤정 기자 it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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