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기자간담회 사진(자료)
구글 기자간담회 사진(자료)

56건 요청에 88% 수용…스마트폰 게임 삭제 요구 많아

 

작년 하반기 한국 정부가 세계 8번째로 많이 법원의 판결 없이 구글에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25일(현지시간)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12월 사이 한국 정부는 법원 판결 없이 동영상, 블로그 게시물, 게임 등 구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 56건을 보냈다. 구글은 삭제 요청 중 88%를 수용했다.

 

한국이 삭제를 요구한 콘텐츠는 모두 721개로 대다수인 93.5%(674개)가 구글 플레이마켓의 스마트폰 앱(APP·응용프로그램)이었다.

 

구글은 특히 한국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 위반으로 게임앱 293개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이 중 286개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는 유튜브 동영상 1개를 삭제하라는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없는 삭제 요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122건)였으며 그 뒤로 러시아(111건), 터키(70건), 영국(67건), 스페인·미국(각 59건), 브라질(57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법원 판결에 따른 콘텐츠 삭제 요구는 브라질이 640건으로 제일 많았고 미국(262건), 독일(192건), 터키(87건) 등 순이었다. 한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삭제 요구는 전혀 없었다.

 

브라질은 작년 가을 지자체 선거를 치르면서 후보 비방·모욕을 금지하는 현지 법 때문에 콘텐츠 삭제 요청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에 각국 정부가 가장 많이 삭제 문의를 한 콘텐츠는 이슬람교 비방 논란을 일으킨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이었다.

 

미국, 이집트, 이란 등 20개국이 영화 동영상이 유튜브 내부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라고 문의했고, 다른 17개국은 삭제 요구를 했다.

 

구글은 '무슬림의 순진함' 영화와 관련된 동영상이 유튜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현지 법에 따라 시청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작년 하반기에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2천285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아 요청 사례가 작년 상반기(1천811건)보다 26.2% 증가했다고 전했다.

 

구글의 수전 인판티노 법률 디렉터는 "구글에 올라온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정부 시도가 점차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각국 정부와 저작권자 등이 보내는 콘텐츠 삭제 요구 현황을 공개하는 자료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발간된다.

 

보고서는 웹사이트(www.google.com/transparencyreport)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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