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동대문을·민주통합당)이 신차 딜러의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그 동안 많은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하며 신차영업사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판매해 온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차 딜러들의 중고차 매매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거래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지속됐던 이유는 소비자가 타던 차를 인수받은 신차영업사원이 이를 중고차매매상에 건당 ‘수수료’를 받고 넘겨줬던 탓이다. 이때 수수료는 차량에 따라 적게는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2~300만원에 달하며, 이는 불법적인 거래로 세금이 부가되지 않는다.

 

또한 신차영업사원에게 지불된 불법수수료는 중고차판매 가격에 더해져 고스란히 중고차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따라서 이번 민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는 중고차시장 가격거품 제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즈 관계자는 “신차딜러에게 타던 자신의 차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적인 거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손해 볼 수 있는 행위"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의 의식개선과 함께 정부적인 관심으로 더욱 투명한 중고차시장이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우 윤 기자 sun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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