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길드'의 원고자격 놓고 공방

 

구글이 자사의 전자책 프로젝트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작가단체에 대해 집단소송 원고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구글은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저작권 관련 집단소송 대표원고 자격에 대한 심리에서 '저작권자 길드'(Author Guild)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법률 대리인인 세스 왁스먼 변호사는 "저작권자 길드가 구글의 전자책 프로젝트에 찬성하고 이득을 얻는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작권자 길드 측의 로버트 라로카 변호사는 "이 문제는 책 한 권씩 단편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집단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번 공판은 저작권자 길드가 구글에 낸 저작권 관련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연방법원이 저작권자 길드의 집단소송 대표원고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다.

 

저작권자 길드는 공공·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수천만 권의 책을 전자 복사(Scan)해 온라인에서 전문이나 일부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구글의 계획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05년 소송을 제기, 책 한권당 75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계산으로는 30억 달러(한화 3조2천억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구글은 해당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상 '공정한 이용' 조항에 부합하며, 저작권 환경이 바뀌는 점을 고려해 집단소송 대신 저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하지만 이날 배석한 세 판사가 양측 변호인단에 던진 질문은 집단소송 성립 여부보다는 구글의 전자책 프로젝트가 저작권법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피에르 르발 순회판사는 "집단소송 자격이 흥미롭고 도전적인 쟁점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다루는) 순서가 바뀐 것 같다"며 "구글은 공정이용 논쟁에서 승리할만한 논리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배링턴 파커 판사도 저작권자 길드 측에 "구글의 프로젝트로 독자들이 멀리 떨어진 도서관에 가는 대신 집에서 책을 내려받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공정이용 논쟁을 마무리한 뒤에 집단소송 자격 쟁점을 다루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해 또다시 지루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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