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도 개인정보분쟁조정사례집'을 보면 작년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143건으로 전년의 126건보다 13.5% 늘었다.

 

그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신청도 2011년 11년 2건에서 작년 10건으로 급증했다.

 

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유형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으로 전체의 53%(76건)를 차지했다. 이는 개인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주인 동의 없이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보험사 같은 제휴 업체에 제공한 것인데 전년에는 19건에 그쳤다.

 

상품권 행사나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전체 분쟁 중 13%(19건)를 차지해 2011년의 12건에서 소폭 늘었다.

 

사업자가 고객의 정보를 온라인 게시판에 노출한 것과 관련된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에 대한 분쟁은 전체의 12%(17건)를 나타냈는데 전년의 76건에서 크게 줄었다.

 

전체적으로 분쟁사건의 접수가 늘어난 것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 사례집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 r.kr)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kopico.or.kr)와 전화(☎1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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