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5일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2012년 법정 분쟁조정기관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 관련 상담은 총 2만4915건으로 전년대비 9.1% 늘어났으며 분쟁 조정 신청은 5596건으로 전년대비 23.1% 급증했다.

 

의류나 가전, 통신기기 등 상품과 관련된 분쟁은 전년대비 12.1% 줄어든 반면, 스마트폰 대중화와 모바일·디지털콘텐츠 활성화로 인해 영상, 음원, 게임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 분쟁이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음원 등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해 결제하는 소액결제 관련 분쟁(1339건)이 전년(569건) 대비 135.3% 급증했다.

 

주요 분쟁사례를 보면 ▲ 무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 ▲ 무료회원 가입시 실명인증절차 과정에서 본인 인지 없이 휴대폰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 있었다.

 

거래 형태면에선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분쟁(4550건)이 가장 큰 비중(81.3%)을 차지했으며, 개인간 거래(C2C) 분쟁(977건)은 17.5%로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형태에 따른 업태별 분쟁은 초기창업자나 1인 기업 등이 많은 일반쇼핑몰(1430건)이 25.6%, P2P·웹하드(1339건)가 23.9%, 개인간 거래(C2C)에서 자주 이용되는 카페·블로그(839건) 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별로는 1∼5만원 미만이 33.3%, 5~10만원 미만이 20.1%, 10~50만원 미만 분쟁이 33.3%를 차지했다.

 

안창용 미래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쇼핑몰 거래시,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이트러스트(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사이트인 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 소액결제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결제창(사용기간, 결제금액, 결제방식 등에 대한 소비자 동의화면)을 제공하는 업체인지 여부를 세심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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